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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6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B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B 건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 관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 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19:30 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F 동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호출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용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성명 불상의 입주민이 위 공용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타고 9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 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유선수사) 수사보고( 기사 H 유선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주거지로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물 관리인으로서 체납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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