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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6 2020고단598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1:42 경 의정부시 B 건물 7 층 복도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호의 현관문 앞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 침입을 시도한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미 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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