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아파트 601동 140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와 사귀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아파트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5 01:00 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601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14 층 1404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관문에 붙인 협박 종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 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5. 2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범한 것은 아니어서 법익침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