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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0 2018가단12474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4.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운송업을 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2012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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