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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33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D 생)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1. 2. 16. 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 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 정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갑 제 내지 3호 증, 갑 제 8 내지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 6, 7, 14, 15, 1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 C과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 자인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와 E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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