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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7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5. 8.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2년 5월경 C이 근무하는 ‘D’에 입사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2013년경부터 C과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2016년경부터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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