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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34457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가.

원고와 C은 2006. 7.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자녀 셋이 있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데, 2019년 가을 무렵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C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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