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66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6. 9. 2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7.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2013. 10.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등으로 여행을 같이 다니거나 교환일기를 주고받거나 카카오톡으로 서로 “자기”, “여보”라는 호칭을 하면서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