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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2434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1) 원피고는 1997. 7. 30.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단 내 대지를 분양받아 조선용 블록 도장공장을 건축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50: 50'의 비율로 공동투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현금투자 및 융자금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각자 1/2 지분의 책임을 지고 그 밖의 운영 전반에 걸친 제반 사항도 각자 1/2 지분의 권리 및 의무를 갖기로 한다

(제2조). ②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각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제1항). ③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잠정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의 명의로 시행하되, 이 사건 사업을 피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업업무와는 분리된 독립채산제로서 F공장이라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행한다(제4조 제1항). 원피고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 사건 사업을 E과 분리하고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재산권 및 제반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신설법인 설립 시 원피고 또는 원피고가 지명하는 자로 공동대표를 임명운영한다(제4조 제2항). ④ 원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대부금 이자, 대부원금 상환금(적립 시 적립금 포함), 회사발전 준비금, 투자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이익금 분배는 최후 순위로 한다(제5조 .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현재 운영하는 E과는 별개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상 누적된 자금은 원피고가 합의한 예금 방법으로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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