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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411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6:39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옆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휴지가 담겨 있는 쓰레기통에 담뱃재를 털면서 담뱃불로 인해 휴지에 불이 붙게 하였다.

당시 쓰레기통에는 발화하기 쉬운 종이 재질의 휴지가 많이 있었고, 휴지에 붙은 불의 경우 외관상 꺼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꺼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는 경우 다시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물을 붓는 등의 방법으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불이 붙었던 휴지를 다른 휴지와 분리하여, 다시 발화하는 경우 불을 끌 수 있도록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확인하여 이미 발생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인근 휴지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단순히 화장실 슬리퍼로 휴지를 밟아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다른 휴지들과 함께 담겨 있던 불씨가 있는 휴지를 다른 비닐봉지에 그대로 담아 화장실 창문을 통해 가연성 물질인 보온 자재 등이 쌓여 있는 건물 사이의 빈 공간으로 던지고, 그 비닐봉지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휴지에서 다시 발화한 불씨가 그 곳에 쌓여 있던 가연성 물질인 보온 자재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에 위치한 건물들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D 소유의 일반 건조물인 ‘E’ 을 소훼 하여 64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G’ 식당을 소훼하여 14,499,6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H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C’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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