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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9 2019고단126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 D을 일용직 인부로 고용하여 2018. 10. 30. 15: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영농조합법인‘ 창고건물 내부에 선반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뢰로 작업하게 된 위 창고에는 가연성 물질인 종이박스 등이 다수 보관되어 있어 철제선반 제작을 위해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재 발생요인인 가연성 물질을 10m 이내에 놓아두지 말아야 하고, 제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선반 설치 작업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선반구조물 등을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연성 물질을 용접 작업 반경 10m 이내에서 제거하거나, 방지포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그 불이 위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H동 전체 및 인근 I동 일부를 수리비가 131,0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770,235,000원의 포장재, 칡즙 등 제품, 하수오 건재 등 원재료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용접작업 안전교육자료, 견적서청구서화재사건 피해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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