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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38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8: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04동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C 소유의 양복, 무스탕 자켓 등 옷을 버리러 내려가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이 옷에 옮겨 붙지 않도록 휴지의 불을 완전히 끄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옷과 휴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린 과실로 휴지에 붙어있던 불이 옷에 옮겨 붙어 타고 복도 바닥이 불에 그을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C 소유의 옷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등, 옷),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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