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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09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8:07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는 담배를 다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불씨가 남아있을 경우 이를 모두 제거한 후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불씨에 의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위 베란다의 쓰레기통에 버린 채 출근함으로써 불씨가 쓰레기들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불이 번져 위 주거지 베란다, 침실 등 8㎡가 소실되고, 15㎡가 그을리며, 위 주거지 위층에 사는 D의 주거지 외벽 1㎡를 그을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버려두고 퇴근한 과실로 현주건조물을 소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된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29). 위와 같이 2020. 1. 29.경 실화범행을 저지른 후 약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0. 5. 22.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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