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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합69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5: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휴지가 있는 곳에 놓아두고 그대로 잠든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휴지에 옮겨 붙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2. 16: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승공자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남면 구암리 앞 노상까지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5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12: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에 있는 ‘벨몽드’ 앞 노상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화물차량을 약 3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5.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남면 E 마을회관에서 양구읍내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3:1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서 같은 군 남면 E 마을회관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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