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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556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식품, 전자제품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친형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2: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주식회사 E 물류 창고 ‘ 가’ 동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물류이동 작업 중 날씨가 추워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놓은 곳에 폐 목재를 넣어 불을 피웠는데, 당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그 불씨가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이 피운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여 사무실로 들어간 과실로 위 드럼통에서 타고 있던 불이 바람에 의하여 위 물류 창고 앞에 있던 종이 박스에 옮겨 붙은 다음 다시 약 94평의 가동 창고에 다시 옮겨 붙어 창고가 전부 소훼되고, 창고 내에 있는 손 난로, 로션, 영양제 등의 물품을 소훼되도록 하여 합계 약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물류 창고 화재로 10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재 당일 피고인이 물류 창고 앞에서 드럼통을 자른 모양의 바비큐 그릴에 불을 피웠으며 그 근처의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위 화재가 발생한 사실, 위 회사 직원 G은 바비큐 그릴에 피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 자연적으로 건물에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불을 피운 바비큐 그릴에 타고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창고로 옮겨와 불이 번졌을 가능성에 관하여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면서 화재원인을 바비큐 그릴에 남아 있었던 불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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