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8고정26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흰색) 1 톤 화물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월 말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지점 '에서 택배 물건을 위 차량에 싣고,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일대의 아파트나 상가에 배송하여 택배 물건 1개 당 운송료 700원 -800 원씩을 받고 유상 운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