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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정2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L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유한 회사 J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배송을 의뢰한 택배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한 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N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O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유한 회사 K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배송을 의뢰한 택배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지급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유한 회사 K 와 유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P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유한 회사 K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배송을 의뢰한 택배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운임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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