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3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