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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2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를 피공 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재 1 항‘( 원심 판결문 2 면 15 행) 은 ’ 제 1 항 ‘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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