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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 I을 피공 탁자로 하여 100만 원, 대한민국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2015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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