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