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3:0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입고 돌아다니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업소 내 타인의 테이블에서 행패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 순경 G의 가슴, 어깨, 팔 등을 10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