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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나 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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