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1 2019고정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197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