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은행 연수동지점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수고가도로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가능 지역에서 좌회전한 후 반대편 3개 차로를 가로지른 다음 E매장와 D은행 연수동지점 사이로 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피해자 F(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 왼쪽 뒷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20. 2. 5.부터 2020. 3.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2. 26. 22:15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29』
1. 실황조사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1783』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