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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8: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은행 월성동지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G아파트 방면에서 달서우체국 방면으로 건너던 피해자 H(여, 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7주 이상)의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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