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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4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연현마을 엘지아파트 109동 앞 사거리를 연현오거리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좌회전하며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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