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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단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19. 08:47경 B G9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구미사거리 방향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E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13세)과 피해자 G(남, 13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외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H(남, 13세)의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4,5중족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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