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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9-2번지 앞 도로를 상계동 쪽에서 청학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위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2세)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처가 있는 점, 약 3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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