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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4구합670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약 2,7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 개발 및 홍보 업무와 전기 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1989.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1996. 2. 16. 참가인의 대전충남지역본부 B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2012년~2013년 무렵에는 위 B지사에서 C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년 연간 종합 감사 계획’에 따라 2013. 4. 29.부터 2013. 5. 31.까지 참가인의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B지사에 대해서는 2013. 5. 22.부터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3. 6. 28. 감사결과처분심의회를 열었는데,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 15.부터 5일 동안 원고에 대하여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다시 위 B지사를 비롯한 4개 사업소에 대해 2013. 8. 22.부터 7일 동안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은 원고가 ① 2011년 11월경~2013년 2월경 총 169건의 전기 설비에 대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적합’으로 처리하였고, ② 2012년경 400여 건의 전기 설비에 대해 실제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와 다르게 허위로 점검 결과를 입력하여 보고하였으며, ③ 2012년경 총 3건의 전기 설비에 대하여 일괄 점검 대상이 아님에도 점검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특수전폐’ 처리를 하였고, ④ 2011년 12월경부터 5개월간 총 17건의 일반용 전기 설비를 '자가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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