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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12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서울 종로구 C 타워 지하 1 층에 있는 ‘D’ 라는 식당의 E 점(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하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식당 내부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00 경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하게 되었으면 시설물 안전 점검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각종 시설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사 소속의 유지 보수 팀에 보수를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한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폴 딩 도어의 윗부분에 설치된 몰딩 부분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폴 딩 도어 윗부분에 설치된 몰딩 부분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바로 아래 좌석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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