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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5도1729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한국 해운조합 K 지부 사무실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한국 해운조합 K 지부 L 파견지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년 경부터 2014. 3. 31.까지 위 L 파견지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위 K 지부 사무실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2. 1. 경부터 2014. 3. 23. 경까지 위 K 지부 사무실에서 운항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D는 2014. 3. 24. 경부터 위 K 지부 사무실에서 운항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E는 2012. 8. 20. 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위 K 지부 사무실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2. 8. 1. 경부터 위 K 지부 사무실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미 출근 및 출근 후 점검 누락으로 인한 업무 방해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한국 해운조합 K 지부 L 파견지에서 근무하면서 2013. 1. 3.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사이에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536 기 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 휴무일로 지정하고 K 지부 운항 관리실장인 피고인 C에게 결재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한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휴무일로 지정된 날에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 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 출항 전 점검보고서’ 의 운항 관리 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C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B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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