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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합575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5,110명을 사용하여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의 시행,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2. 3. 2.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경기지역본부 B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경 참가인에 대하여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이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집행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한 후,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참가인 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일용직 급여 부당집행 여부,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 일용직 관리 및 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6. 1. 28.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C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감독ㆍ준공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1. 28.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을 담당하였다.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또는 참가인의 정관ㆍ제 규정 및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고,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참가인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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