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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7:30경 경기 연천군 C 앞길에서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6세)이 기르는 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고인의 텃밭에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에게 “기집 년이 왜 내 말을 하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변경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 20분 만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1. 29.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다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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