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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589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5. 9. 13. 14: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 백구) 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개가 도로에 용변을 본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도록 개 줄을 단단히 붙잡고 개를 진정시켜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09:00 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유 촌리에 있는 은혜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줌마가 군에다 신고했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연천군 보건 의료원 보건 사업과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동영상 발췌 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관련)

1. CD

1. 상해 부위 사진, 동영상 발췌 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의 경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와서 물린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 2 항의 경우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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