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8: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피해자 D이 합창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 위에 있는 사이에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고 가다 높이 약 60cm의 콘크리트 경사면 밑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합창단원인 E, F, G, H,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독사 같은 년, 더러운 몸뚱이를 어디서 굴리냐,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 판결서(이혼소송),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고소인과 피의자 가족들 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J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평생교육원 문학 강의 수강생으로 피고인 부부와는 가족처럼 지낸 오랜 지인이다.
피고인
부부는 가사, 육아 등에 대한 피고인의 무관심과 J의 부정행위로 빈번히 다투다 2011. 3.경부터 별거생활을 하던 중 J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