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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8: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피해자 D이 합창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 위에 있는 사이에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고 가다 높이 약 60cm의 콘크리트 경사면 밑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합창단원인 E, F, G, H,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독사 같은 년, 더러운 몸뚱이를 어디서 굴리냐,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 판결서(이혼소송),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고소인과 피의자 가족들 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J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평생교육원 문학 강의 수강생으로 피고인 부부와는 가족처럼 지낸 오랜 지인이다.

피고인

부부는 가사, 육아 등에 대한 피고인의 무관심과 J의 부정행위로 빈번히 다투다 2011. 3.경부터 별거생활을 하던 중 J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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