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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0:20경 서울 강서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고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함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욕감이 들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이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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