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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49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하였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갑자기 피고인이 세게 밀어서 넘어졌다,

다투는 장면을 보고 여직원이 F을 부르러 나갔다,

F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머리를 저의 턱에 들이대면서 때려보라고 대들고 밀어붙였다,

넘어질 것 같아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버티니까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쇼파에 앉았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14쪽),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옷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공판기록 제44쪽), F, G이 작성한 ‘상황이 격해져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 F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빨리 오라고 했다’, ‘분위기로 보아 두 사람이 언쟁한 것으로 보였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공판기록 제25, 26쪽) 역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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