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나18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2. 1. 21. 02: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 C이 G의 방에서 유흥을 돋우던 도우미를 복도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이 복도로 나와 이를 쳐다보자 피고 C, D은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 B은 이를 보고 싸움에 가세하던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인정되고, 아래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적극적 손해 4,422,180원(길병원 치료비 1,962,180원 H 성형외과 치료비 2,460,000원) 2) 소극적 손해 378,040원(1일 75,608원 × 입원기간 5일) 3) 과실상계 이 사건 폭행 당시에 원고도 피고 D,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폭행이 쌍방의 싸움 중에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840,176원[(4,422,180원 378,040원) × 80%)] 4) 위자료 위와 같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5) 합계: 6,840,176원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