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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나110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90,4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치료비)는 모두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는 각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극적 손해의 일부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향후치료비[원고는 소장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적극적 손해로 700만 원을 청구하다가 2017. 6.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치료비 2,058,730원(2,059,730원의 오산 또는 오기로 보인다

)만을 청구함으로써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에 대해서 항소하였다.

결국 향후치료비 청구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셈이 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소극적 손해 및 향후치료비 청구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갑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7. 26.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라 4층 복도에서 원고로부터 ‘쓰레기 좀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의 아탈구와 상순 소대의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에게 시비 조로 말하고 피고의 옷을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가 원고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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