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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나9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30. 15:00경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위 사실로 인하여 피고는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를 폭행하였는데, 원고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써 피고가 입게 된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원ㆍ피고 사이의 상호 폭행이 계속되어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원고가 2015. 6. 1.부터 2015. 6. 9.까지 9일간 C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입원기간 9일에 대하여 2015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87,805원에 따른 일실수입 790,245원(= 87,805원 × 9일)을 원고의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2) 기왕치료비(적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지출한 치료비 1,186,840원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따라서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581,668원{=(790,245원 1,186,840원) × 80% 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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