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70,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6.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5. 6.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천공항행 공항철도 내부에서 상단의 손잡이를 선반으로 착각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올려놓으려다가 가방이 그대로 떨어지며 아래에 앉아 있던 피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피고는 2013. 5. 6. C병원,
5. 7. 가천대 길한방병원과 D방사선과의원,
5. 9. 가천대 길병원,
6. 4. 세브란스병원,
6. 5. E의원,
6. 1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순차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그 치료기간인 수상일로부터 4주 이내의 치료비 등이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적극적 손해이고, 경추부 염좌에 의한 수상일로부터 1년의 한시적인 노동능력상실(장해율 14%)에 따른 소극적 손해 및 경추부 염좌를 전제로 하는 정신적 손해만이 인정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이외에도 외상후 증후군과 외상성 뇌신경축색손상을 입었으므로 현재까지 지출한 모든 치료비 등이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적극적 손해이고, 경추부 염좌에 따른 ‘수상일로부터 1년의 한시적인 노동능력상실(장해율 14%)’, 외상후 증후군에 따른 ‘수상일로부터 2년의 한시적인 노동능력상실(장해율 16%)’, 외상성 뇌신경축색손상에 따른 '수상일로부터 영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