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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37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KCC 울산공장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후방에는 피해자 D( 여, 25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뒷 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유 없이 위 트럭을 후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보닛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85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채 1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다가 체포됨으로써 위 사고가 음주 운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상태를 유발한 점, 유사한 경위로 사고 후에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음주 운전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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