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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3. 13:32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영역 방면에서 본 산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한국 메리트 4.5t 트럭의 측면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5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260만 원 상당의 포 터 화물차를 손괴하여 폐차하도록 하고, 한국 메리트 4.5t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수리 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H 포터 화물차량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 (J 트럭의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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