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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를 연향동 쪽에서 장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 전화기를 주우려 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쏘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위 싼 타 페 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I(40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K( 여, 34세) 운전의 L 싼 타 페 차량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 위 쏘울 차량 수리비 5,150,000원, 위 H 싼 타 페 차량 수리비 2,212,384원, 위 쏘나타 택시 수리비 236,641원, 위 L 싼 타 페 차량 수리비 683,043원)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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