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를 연향동 쪽에서 장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 전화기를 주우려 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쏘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위 싼 타 페 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I(40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K( 여, 34세) 운전의 L 싼 타 페 차량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 위 쏘울 차량 수리비 5,150,000원, 위 H 싼 타 페 차량 수리비 2,212,384원, 위 쏘나타 택시 수리비 236,641원, 위 L 싼 타 페 차량 수리비 683,043원)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