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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12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원 삼거리 쪽에서 대구 교도소 쪽으로 2 차로로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C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48,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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