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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의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라고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인 2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그들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내지 제128조 ,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의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라고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인 2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그들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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