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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 내지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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