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7. 19:08 경 광명 시 B,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30 세, 여)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 생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인 참 이슬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20:36 경 광명 시 B,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30 세, 여)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 생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인 참 이슬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2. 09:15 경 광명 시 B,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30 세, 여)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생 E(20 세, 여)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인 참 이슬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