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 11:05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몰래 꺼내
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08:0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를 몰래 꺼내
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 20:15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 시가 5,200원 상당의 밀감을 몰래 꺼내
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19:15 경 부천시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흔들어 부러뜨려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 고단 7』 피고인은 2020. 11. 8. 20:10 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파워에 이드 음료 1 병을 꺼내
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사진 등
1. 피해 물품 영수증, 피해 영수증, 견적서 『2021 고단 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